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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으로 위장해 마약 100억 분량 밀반입...태국인 유통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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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으로 위장해 마약 100억 분량 밀반입...태국인 유통조직 검거

입력
2022.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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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과 투약자 등 태국인 40명 검거
라오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판매

압수한 마약과 관련 도구. 충남경찰청 제공

압수한 마약과 관련 도구. 충남경찰청 제공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콜라겐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 마약유통조직과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인 마약유통조직 총책과 조직원, 투약자 등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33)씨와 조직원 8명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모두 불법체류자인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콜라겐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자국민들에게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태국인 지역 커뮤니티를 이용해 충남 논산과 청양 전북, 경북 등을 오가며 현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3㎏으로,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 중 1.3㎏를 압수했다. 또 합성마약인 야바 192정과 대마 21.71g, 엑스터시 2.44g, 마약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300만 원도 압수했다.

검거된 40명 중 A씨 등 11명은 마약 유통에 가담했고, 나머지 29명은 단순 투약자였다. 마약을 유통해 벌이들인 수익은 생활비와 마약 구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투약자들은 경찰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피로를 풀려고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9명은 검찰로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31명은 모두 강제 출국 조치됐다. 총책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일구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자국민들끼리 불법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국에 유사한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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