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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은 법 질서 근간 흔드는 입법"...대응 보고서까지 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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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은 법 질서 근간 흔드는 입법"...대응 보고서까지 내놓다

입력
2022.10.05 14:40
수정
2022.10.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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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불법파업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 발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 작성
이 교수 "무리한 법 해석 근거, 법 체계 내 수용 불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7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독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7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독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재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법 질서 근간을 흔드는 입법 행위"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또다시 맞대응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했는데, 노란봉투법 입법 행위 저지와 함께 노조 불법 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체 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법제 현대화를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재계는 ①국회 공식 항의 방문에 이어 ②대국민 설문 ③'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건의 등 노란봉투법 추진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쟁의 행위로서 파업은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 업무의 운영을 방해하는 수준에 한정되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충돌, 재물 손괴 등을 동반한 불법행위 형태를 띠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사업장 점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점거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현행 노동법을 꼽았다. 이 교수는 "1953년 당시 집단·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 규범"이라며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①부당 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②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③대체근로 허용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모두 전경련이 정부 측에 개선 사항으로 건의한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며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기본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에서 비롯한 입법 행위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기존 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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