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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 구속 송치..."필로폰 8회 매입, 10번 넘게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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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 구속 송치..."필로폰 8회 매입, 10번 넘게 투약"

입력
2022.10.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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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9개월 동안 마약 공동 매입 및 투약
차량 등에서 단독 투약 사실도 확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5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5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등지에서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ㆍ김민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일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김씨의 송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도봉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그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곧바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종사자 A(37)씨와 함께 강남 일대 숙박업소에서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호텔, 차량 등에서 수 회에 걸쳐 단독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는 같은 기간 A씨와 필로폰을 8차례 공동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텔레그램을 통해 단독 매입한 적도 있다.

경찰은 김씨 관련 여성 접객원 및 일반 지인 투약자 8명, A씨 관련 투약자 7명 등 총 17명을 입건했고, 이 중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5명은 순차적으로 검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 접객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강남 한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고,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1,000회 분에 달하는 필로폰 30g을 압수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 전에도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광현 기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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