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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영상진흥원, 문체부 승인사항 위반 확인"

입력
2022.10.04 22:41
수정
2022.10.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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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만화 논란 관련
"엄중 경고" 이어 실질적 제재 나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싼 논란의 파장이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공모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체부의 후원 명칭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가 "엄중 경고" 입장을 내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곧바로 실질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만화에 상을 주고 공개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체부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시 △작품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 요강 기준(규격·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공모 요강에서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도 공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그림은 '윤석열차'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으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해당 공모전은 부천시 출연 재단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고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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