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최강욱 "검찰과 언론의 결탁 경종 울려"
이 전 기자 측 "무죄 도저히 납득 안 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들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작성한 글이 허위이긴 하지만 비방 목적은 아니라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 등이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한 취재를 의심하게 할 만한 소지가 있는 점, 종합편성채널 기자는 공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최 의원 글이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이 최 의원의 글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검언유착'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서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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