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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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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2.10.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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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절차상 문제
행안부 장관 '치안 사무'도 경찰법상 위배
경찰위 권한쟁의 적격 여부 논란...4대 3으로 의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침해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지난달 30일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지난 8월 2일 시행된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령이다. 경찰위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인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위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위는 또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경찰법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는 게 경찰위 의견이다.

다만 경찰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헌법상 기관이나 헌법상 독자적 권한을 갖는 기관,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당사자로 인정된다. 경찰위는 1991년 경찰법 시행 이후 설치된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다.

경찰위 내부에서도 이번 권한쟁의 청구 여부를 두고 3대 3으로 찬반이 팽팽히 갈렸으나, 김호철 위원장이 찬성으로 입장을 굳히면서 청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기자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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