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마저 좌초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정을 찾을 것인가.
'또다시' 집권 여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다가왔다. 법원은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4일 이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한다. 법원과 윤리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여권에 미칠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관건은 이 전 대표의 '돌아올 권리'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징계가 끝난 내년 1월 당대표직에 복귀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과 윤리위 징계를 통해 이 대표의 복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권리 사수를 위해 가처분 신청 릴레이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가처분 인용시 '주호영 원톱' 체제...李와 '어색한 공존'
첫 분수령은 법원에 달렸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걸림돌이 없어진다. 여당이 '주호영 비대위' 해체 한 달여 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갖춰 비로소 안정을 찾는 셈이다. 자연히 이 전 대표는 '돌아올 권리'를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된다.
거꾸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줄 경우, 당은 최악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정진석 비대위가 좌초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함께 맡는 '원톱 체제'로 바뀐다.
이 경우 최고위원회를 복원해 지도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현 비대위원들을 최고위원으로 인선해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고, 이 전 대표 문제는 본안 소송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 전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터라 새 최고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당 일각에선 최고위 없이 '주호영 원톱 체제'로 국정감사를 치른 뒤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리위, 6일 추가 징계시 사실상 '이준석 축출'
다음 고비는 당 윤리위 결정이다. 6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당 자체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아예 박탈할 수도 있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3년', '탈당 권고', '제명' 등 최고 수위의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를 사실상 축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르면 4일 소명을 위한 윤리위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당이 추가로 징계한다면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다시 추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당과 이 전 대표가 극한의 무한대립을 반복하는 구도다. 이에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막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라는 변수가 남아 있고, 전대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등을 추가하면 이 전 대표가 쉽게 복귀하긴 어려울 것이란 계산에서다.
당 관계자는 "이미 당에서 미운털이 박힌 이 전 대표가 전대를 통해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면서 "법적으로 그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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