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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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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입력
2022.10.03 14: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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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요건 확대해 6~17일 접수
3억 이하 주택 신청은 한도의 8.9% 불과
"공급한도 미달 땐 가격 요건 더 높일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ㆍ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오는 6일부터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보다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먼저 접수를 시작한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이 기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①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②8월 17일 이전에 받은 ③변동금리 대출이 대상이다. ④부부 합산 소득도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3.7~3.9%까지 추가 감면을 받는다.

신청 창구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해당 은행에 신청하면 되지만, 나머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로 신청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달라지는 신청일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금융위는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본 뒤 가입 여부를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총 공급한도인 25조 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싸늘한 시장 반응 속 '흥행 실패'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다. 지난달 15~29일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354건, 금액은 2조2,180억 원으로 전체 한도의 약 8.9%에 그쳤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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