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한도 0.7억→2억, 보증금 상한 1억→3억
신혼부부 한도는 2억→3억, 보증금 상한 3억→4억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청년은 2억 원, 신혼부부는 3억 원(수도권)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0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한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상향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 미혼 단독세대주의 대출한도는 1억5,0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는 2억7,000만 원으로 신혼부부가 더 유리하다.
그동안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이사할 시,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 부부 우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곧바로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금리 급등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가능하고, 대출 신청할 때 선택한 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방식도 중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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