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을 만나려 흉기로 선거 관계자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유세차량 홍보물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이재명 의원이 울산 지역 후보들 유세 지원을 위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의원과 면담하고 싶어 고의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선거 운동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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