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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교육부 배제'에 정작 국립대 총장들은 "배제 불필요"...공문 없이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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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무국장 교육부 배제'에 정작 국립대 총장들은 "배제 불필요"...공문 없이 졸속 추진

입력
2022.10.03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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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과 관련해 장상윤 차관과 직원들의 대화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9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과 관련해 장상윤 차관과 직원들의 대화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국립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지만, 정작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 공무원을 특정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런 인사 개편 결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 등과 주고받은 공문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선 '깜깜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안에서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는 내용은 불과 일주일 만에 급박하게 결정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회장인 이호영 창원대 총장은 지난달 16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변경 내용에 대한 첫 설명을 들었다. 장 차관은 협의회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으며, 당시에는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사흘 후인 지난달 19일 장 차관으로부터 사무국장 직위에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전달받았고, 이에 총장협의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은 사무국장직에 굳이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출신 사무국장을 임용한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와 대학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맡으니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총장협의회가 작성 중이던 건의문을 받기 전에 인사개편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뒤늦게 교육부의 인사 개편안 발표를 알게 된 총장협의회 회장단은 온라인 회의를 거쳐 교육부 공무원 배제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을 받기 전에 개편안을 발표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총장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교육부 측은 "22일 회의 내용을 모니터링했다"며 발표를 강행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묵살된 것 외에도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관계 부처 등과 주고받은 공문이 한 건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업무보고 이후 인사혁신처 실무자와 유선 협의, 방문 협의 등을 수시로 실시했고, 국립대 총장들과도 유선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총장협의회의 건의문이 유일했다. 대부분의 과정이 구두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문서로 자료를 남기는 행정 처리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기홍 의원은 "최근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행정의 기본 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를 위한다며 의견수렴도 없이 만 5세 초교 입학을 꺼내더니, 대학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정작 총장들의 의견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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