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 받은 50대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보복 폭행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장애인인 지인 C씨가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C씨를 도왔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해 증언도 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는 자신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한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집 앞이나 집 안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국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A씨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 법이 마련한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B씨에게 보복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무전취식, 절도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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