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 2심 집행유예
교회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사주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중순쯤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 2명에게 전화해 "역학조사를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인들은 A씨 요구에 따라 보건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 거나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해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범국가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엄단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교인 2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교회 이익을 위해 교인 2명에게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감염병 방지를 위한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다만 교인 2명에 대해선 "목사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후 교인의 남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해 이미 상당한 고통을 당한 점을 감안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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