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전 대표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성남시 전 직원에겐 제3자뇌물수수 혐의
경찰이 송치한 3명 중 이재명만 계속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청 공무원을 뇌물 혐의로 3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중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날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에 인허가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A씨는 성남FC에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성남시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했으며, 용도 변경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와 A씨·B씨를 송치한 뒤, 검찰은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제외한 A씨와 B씨를 우선적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성남시-성남FC'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B씨에게 어떤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이 대표와 B씨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성남시 주변에선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 업무를 정 실장이 진두지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