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사, 고어텍스 완제품 대형마트 판매 금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원 "브랜드 가치 유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가 들어간 완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미국 회사의 판매 전략은 위법이 아니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미국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어사는 2009~2012년 의류 제조사들에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 대형마트 판매 불가를 통보했다. "고어텍스는 고급 상품"이란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브랜드 전략을 세운 것이다. 고어사는 대형마트 판매 불가 방침을 어긴 국내 업체에는 원단 공급 중단과 라이선스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6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판매 불가 방침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고어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고어사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는 정책 도입 목적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고어사가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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