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 대법원, 여성 임신중지 권리 후퇴시켰는데...인도 대법원 "미혼 여성도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 대법원, 여성 임신중지 권리 후퇴시켰는데...인도 대법원 "미혼 여성도 가능"

입력
2022.09.30 18:33
수정
2022.09.30 18:38
0 0

인도, 부부간 성폭력 범죄 가능성도 인정
"여성 권리 크게 신장 의미"

인도 뉴델리의 대법원 청사. 로이터

인도 뉴델리의 대법원 청사. 로이터

인도 대법원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도 '임신중지(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결혼 관계나 성폭력 범죄 등의 테두리에서만 여성의 임신중지를 허용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전세계 국가들 중 여성 인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평가받는 인도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과 비교돼 더욱 눈길을 끈다.

3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임신중지를 희망하는 20대 미혼 여성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여성의 혼인 여부가 낙태권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는 1971년에 도입한 ‘의학적 임신 중절법’에 따라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법 개정을 통해 임신중지 가능 시기가 임신 20주에서 24주로 확대, 여성의 임신중지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만 결혼하거나 이혼한 여성, 과부, 장애인, 미성년자, 성폭력에 의한 임신에만 임신중지권을 인정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도 대법원은 "임신 중절법에서 미혼 여성을 배제하는 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날 남편의 강제 성행위에 따른 배우자의 임신중지 권리도 인정했다. 부부간 성관계에서도 한쪽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관계가 이뤄지고 임신이 될 경우, 성폭력에 의한 임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현재 인도 형법에선 부부간 성관계에서 성폭력 범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 벵갈루루 국립 법학대학원의 아파르나 찬드라 부교수는 “인도 여성의 인권과 관련돼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인도는 물론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전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