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변보호... 법정 안팎서 보안관리대 경호
가정폭력 전 남편과 부정선거 시위대 위협 막아줘
연평균 120회 불과... "법원이 좀 더 적극 홍보해야"
법원 보안관리대원들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건수가 연평균 120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신변보호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의 신변보호조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와 판사 등이 최근 3년 7개월 동안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는 415건에 머물렀다.
법원은 2008년부터 법원 안팎에서 법관과 사건 당사자 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 위해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내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내규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 △형사사건 피해자 등 증인 △법관 △변호사 등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 등은 법원 안팎에서 개인 경호를, 법관 등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자택 경호까지 받을 수 있다. 경호는 대부분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담당하는데, 경찰에 파견을 요청할 때도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신변보호 요청이 기각된 적은 없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신변보호는 사건 당사자 중에서 폭력 위협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한다. 예컨대, A씨는 올해 6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전 남편 B씨가 결혼생활 당시 음주를 하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가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법원에 와서도 같은 일을 벌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보안관리대원들은 ①면접교섭 전에는 A씨와 동행했고 ②면접교섭 내내 법정 근처에 머물렀으며 ③끝난 뒤에는 두 사람을 분리해 귀가시켰다.
법관들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때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올해 4월 2주간 출·퇴근 근접경호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가 노 대법관 집 근처에서 시위하는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도 보안관리대원들의 경호를 받고서야 무사히 퇴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법원 안팎에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신청 건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에 신청한 횟수는 연평균 120여 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홍보 부족을 지적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 어떤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일반인 입장에선 경찰 신변보호와의 차이점을 알 수 없어 신청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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