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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극단적 선택...피의자는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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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극단적 선택...피의자는 불구속

입력
2022.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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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자료수집 영장 청구
법원, 도주우려 없다' 기각
검찰, 유족 심리치료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헤어진 연인 A씨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수집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6일로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부 조사해 기간연장 조치를 취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와 함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로, 스토킹 행위자를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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