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차료 산정기준 개선
고출력 전기차, 초대형 차량 기준으로 산정
하이브리드·SUV·다운사이징 엔진도 개편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고출력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X' 운전자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 수리기간에 타고 다닐 차가 필요했던 A씨는 모델X 출고가(1억 원 이상) 대비 절반 수준인 기아차 SUV '모하비'를 대차했다. 모하비의 하루 대차료는 18만2,000원. 그런데 보험사는 모델X에 대해 모하비보다 저렴한 현대차 그랜저 2.4의 대차료에 해당하는 14만7,000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내연기관'·'세단' 중심의 전통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처럼 전기차 운전자나, 하이브리브·SUV·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의 운전자도 내달 11일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대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고출력 전기차의 대차료가 상향된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 대비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모델X,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e-트론GT 등은 앞으로 제네시스 G80에 해당하는 하루 20만6,000원까지 대차료를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추가된 배터리의 용량도 대차료에 반영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데, 기존에는 내연기관 엔진만을 기준으로 삼아 대차료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추가된 배터리 용량까지 감안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배기량 대신 엔진 출력이 기준이 된다. 다운사이징 엔진은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인 고효율 엔진인데, 보험사는 배기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적은 대차료를 지급해왔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 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SUV의 경우 세단 차량보다 대차료가 더 비싼데도 세단 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책정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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