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물병원으로 이송·치료 중
새끼 '푸들'...건강은 '양호'
견주 신원 파악되자, 데려갈지 관심
동물보호단체, 견주 학대 혐의 고발
"또 학대할 수도...설득해 기증받겠다"
대구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개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견주가 개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다. 견주 신원을 확인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29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기차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강아지는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흰색 새끼 ‘푸들’이다.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동대구철도경찰센터 소속 경찰이 구조해 동구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했다. 이날까지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관계자는 "발견 당시 보관함 안에 물과 사료가 일정량 들어 있었다"며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8시쯤 발견된 개는 철도경찰 확인 결과 22시간가량 물품보관함 속에 있었다. 철도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견주 신원을 파악했고, 강아지를 물품보관함에 넣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견주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경찰이 견주 신원을 파악한 사실이 알려진 뒤, 추후에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 보호 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당한 개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는 이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철도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견주와 접촉할 수 있게 되면 설득해 강아지를 기증받아 보호한 뒤 입양하려고 한다”며 “견주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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