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가 교탁 밑에서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했다. A군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교탁 아래 휴대폰을 숨겨놨고, A군의 휴대폰에선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피해 교사도 5명이 넘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학교 측은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복도에서 동급생과 싸우던 B군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연구실로 데려가자, B군은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습용 톱을 던져 위협했다.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관련 내용과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 교사와 교권침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도록 했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2020년 1,19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으나 지난해 2,269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응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사와 즉시 분리할 계획이다. 그동안엔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다만 학생에게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30일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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