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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 부당이득 챙긴 리딩방 운영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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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 부당이득 챙긴 리딩방 운영자 검찰 송치

입력
2022.09.29 11:40
수정
2022.09.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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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출범 후 1호 사건
"수사기간 8개월로 단축... 효율적"

주식리딩방 선행매매 행태. 금융위원회 제공

주식리딩방 선행매매 행태. 금융위원회 제공

미리 사둔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지난 16일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특사경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긴 1호 수사사건이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과 매수ㆍ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을 지칭한다. A씨는 15개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고,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3개월간 약 100여 차례 반복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매매차익은 건당 수백만~수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특정 종목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융위는 A씨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던 중 3월 31일 자본시장특사경이 설치되자 4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형사절차인 수사로 전환했다.

선행매매 관련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통상 1년~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건은 8개월로 단축해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특사경은 자평했다. 또 “소위 주식 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 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추천된 종목이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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