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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루 50만 원'…고수익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튜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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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루 50만 원'…고수익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튜버 검거

입력
2022.09.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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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이용 투자 유도
피해자 11명에 3억 편취

경남경찰청에 단속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튜버 썸네일.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에 단속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튜버 썸네일.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투자를 유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대포계좌 유통책 3명을 검거, A(2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11명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TV'를 개설한 뒤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 "투자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해 매도·매수, 지갑 이동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경남경찰청에 단속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튜버가 운영한 사이트.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에 단속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튜버가 운영한 사이트. 경남경찰청 제공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 개설과 유통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했고,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신고해 허위의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을 쫓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이용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고수익·원금보장, 종목 추천 또는 리딩을 해준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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