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왔으면"...'수해 실언' 김성원 당원권 6개월 정지
'경찰국 반대' 권은희 '엄중 경고' 처분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는 일단 유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일단 보류했다. 대신 다음달 6일 권 전 원내대표와 이 전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유는 8월 25일 국힘의힘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당 연찬회 당시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을지훈련 기간과 수해 상황을 감안해 '금주령'을 내렸었다.
윤리위는 또 지난달 수해 현장에서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실언으로 비판을 받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며 "세 차례의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나 당원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자는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ㆍ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윤리위 개최에 앞서 가처분신청 사건 심리를 종결했다. 법원 결정은 내주쯤 나올 전망이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그때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14일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일 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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