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난 쥐젖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화장품 광고를 봤다면 앞으로는 흘려보내는 게 좋다. 쥐젖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화장품은 없으며, 모두 허위 광고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피부에 발생하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569건에 대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성 섬유종인 피부 쥐젖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또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도 효과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피부 쥐젖에 대한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걸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증상이 없다. 또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아 꼭 치료해야 하는 건 아니다. 쥐젖을 치료하려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제거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잘못 사용할 경우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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