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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도 안 지겠다는 한동훈, 민주당 고소 방침에 "할 말은 재판장서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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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도 안 지겠다는 한동훈, 민주당 고소 방침에 "할 말은 재판장서 했어야"

입력
2022.09.28 15:40
수정
2022.09.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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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공방, 장외 기싸움으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관련 공개변론에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강일원 변호사가 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관련 공개변론에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강일원 변호사가 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기로 하자, 한 장관이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아쳤다. 헌재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양측의 기싸움이 장외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 내용이다. 한 장관은 "이 법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입법을 한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의 고소 방침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면서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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