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개변론 공방, 장외 기싸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기로 하자, 한 장관이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아쳤다. 헌재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양측의 기싸움이 장외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 내용이다. 한 장관은 "이 법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입법을 한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의 고소 방침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면서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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