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사무실 찾아가 욕설·비방
"정당한 취재 방식으로 인정 어려워"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찾아가 욕설과 비방을 한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와 김모 전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증거 사실에 비춰 정당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백 대표와 이 기자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존 취재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고, 김 전 기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대표는 2020년 3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응징 취재'를 한다며 최 전 회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백 대표에게 징역 1년,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