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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비방'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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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비방'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9.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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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사무실 찾아가 욕설·비방
"정당한 취재 방식으로 인정 어려워"

백은종(가운데) 서울의소리 대표가 6월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백은종(가운데) 서울의소리 대표가 6월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찾아가 욕설과 비방을 한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와 김모 전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증거 사실에 비춰 정당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백 대표와 이 기자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존 취재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고, 김 전 기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대표는 2020년 3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응징 취재'를 한다며 최 전 회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백 대표에게 징역 1년,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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