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 꿀팁
직장인 A씨는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통해 B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4,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대출 심사를 받아보니 A씨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4,000만 원보다 적었고, 결국 전세자금 융통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ㆍ추천 결과와 실제 대출 실행 시점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추천 서비스를 통해 제시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와 소득, 금리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플랫폼의 제휴 금융회사 현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플랫폼별로 제휴한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한 곳의 추천 결과가 이용자에게 최저 금리, 최적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중개만 할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상담과 심사, 실행, 채권 추심, 이자 수취 등 제반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외 금감원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해주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에 가입할 때도 설명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정보 제공까지 전체 동의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해서다. 개인의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은 종합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서비스 해지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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