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속행위… 협박으로 볼 수 없어"
무속인에게 점사를 본 뒤 굿을 한 의뢰인들이 “속았다”며 수천만 원의 굿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 정재우)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속인 B씨는 2016년 A씨 등에게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달마도 구입과 굿을 권유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굿값 등의 명목으로 각각 7,500만 원, 5,700만 원, 5,500만 원을 B씨에게 지불했다.
이후 A씨 등은 B씨가 자신들을 속이고 협박해 굿값을 받아 챙겼다며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