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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빈자 감세, 부자 증세... 윤석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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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빈자 감세, 부자 증세... 윤석열 정부는?"

입력
2022.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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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의원 진선미·한병도, 같은 날 보도자료
'저소득층 세액감면·종부세 확대' 성과 소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올 3월 2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문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올 3월 2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문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해 소득이 4,00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대상 세액 감면 비중이 배로 커졌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는 갑절로 늘었다. 대표적 ‘친문(재인)’계 의원이던 진선미ㆍ한병도 의원이 각각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한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 대상 감면 세액 비중은 2015년과 2020년 사이 5년 동안 17.6%에서 31.5%로 증가했다.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는 뜻인데, 해당 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70%’에서 ‘5년간 90%’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게 진 의원실 분석이다. 진 의원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소득세 감면 같은 정책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국회 기재위, 같은 당 소속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 역시 비슷한 취지다. 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만 해도 37만6,420명이던 개인 기준 종부세 납부 인원이 지난해 94만204명까지 증가했다. 2.5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총 결정세액 규모도 4,982억 원에서 3조7,13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증감률 기준으로 2017년 대비 개인 종부세 납부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었다. 1,373명에서 1만453명으로 7.6배 수준이 됐다. 서울 송파(306.7%)와 강동(240.5%), 노원(223.8%)도 종부세 납부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이었다.

지난해까지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 등의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급증하면서 당초 종부세를 내지 않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대거 세금 부담을 지게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결국 두 의원의 의도는 문 정부가 ‘빈자 감세, 부자 증세’를 표방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음을 부각하면서 역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추궁하려는 것이다. 둘은 문 정부에서 각각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친문계 인사다.

한편, 2020년 현재 연간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4.9%인 119만4,063명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이었다는 사실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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