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징역 23년보다 형량 늘어나
"충동적 범행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가중처벌을 제외한 징역형 중 무기징역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조현진은 올해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진은 당시 A씨 어머니가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조현진은 1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은 당일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 결심을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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