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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 10%도 이용 가능...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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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 10%도 이용 가능... "최대 1000만 원"

입력
2022.09.27 15:07
수정
2022.09.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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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등 조건 만족해야
서민금융진흥원 앱·방문 통해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신용점수 하위 10% 저소득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과거 대출 연체 이력으로 인해 햇살론15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다.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 원이고, 6개월간 성실 상환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만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지만, 성실 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최저 9.9%까지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포인트가 인하되고, 5년 약정 시엔 매년 1.5%포인트씩 낮아진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 신청 및 약정 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출시 초기에는 광주·전북은행만 가능하고, 9개 저축은행은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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