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혐의 부인
"(법인카드) 사용 안해… 오해 풀고 나올 것"
뇌물공여 쌍방울 부회장 A씨와 함께 심사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사용하는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이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열렸다.
이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1억 원 등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에서 받은 금품이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을 뇌물성으로 보고 있다.
앞서 쌍방울 측에서 월급 명목으로 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측근 B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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