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과 출하 등 단속
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몰래 수확해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드론까지 투입해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제주도는 2022년 산 노지감귤 출하기를 앞두고 미숙감귤 수확·유통,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극조생감귤 출하초기(9월 23일~10월 7일)에는 극조생감귤 주산지 등을 대상으로 수확농장에 대한 드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서귀포지역인 경우 드론 3대를 투입해 주요 감귤재배지인 남원읍 등 극조생 감귤 수확 현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은 드론을 조종하는 운용자가 미숙과 수확 현장을 포착하면, 지도 요원을 투입해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품 품질기준에 미달하면 수확을 중지시키고 전량 폐기처분한다. 극조생 감귤 상품 품질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나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하고,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또 지난 15일로 종료된 풋귤 유통기간을 어기고 온라인 등에서 감귤 미숙과를 판매할 경우 모니터링, 택배사 단속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품질관리가 올해산 노지감귤 전체의 감귤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상품감귤 출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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