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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쌀 매입 의무화' 강행··· 與, 지연 전략으로 제동

입력
2022.09.26 2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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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속도전
與 지연 전략에도···안건조정위 조기 종료 가능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과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과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인 쌀 45만 톤을 매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초과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에도 주요 입법 과제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했다"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고, 소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위원들은 9월 30일까지 개의해 해당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의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회법상 기구다. 최장 90일간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빠르게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안건조정위 정원 6명 중 4명이 찬성할 경우 90일 전에 심사를 마치고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3명(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홍문표·정희용 의원), 무소속 1명(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출신인 윤 의원이 가세할 경우, 안건조정위 조기 종료와 법안 처리 속도전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야당이 단독 상정한 개정안은 쌀 시장을 망가뜨려 매년 1조 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농업의 미래투자도 잠식하는 역대급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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