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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직장 상사 때려 중태 빠뜨린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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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직장 상사 때려 중태 빠뜨린 30대 영장

입력
2022.09.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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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 진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 직장 상사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상해)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한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0대 남성 노래방 업주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나 이들이 이용하던 방으로 들어갔다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 피해를 입었다.

A씨는 C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손님들에게 제압당한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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