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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딸 눈·코에 접착제 뿌린 30대, 항소심서 형량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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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딸 눈·코에 접착제 뿌린 30대, 항소심서 형량 두 배

입력
2022.09.26 15:00
수정
2022.09.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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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

인천지방법원 전경. 최주연 기자

인천지방법원 전경. 최주연 기자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전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딸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 딸 C양 눈에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순간접착제를 뿌려,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에 간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C양은 눈을 뜨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에도 B씨 집을 찾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C양 양쪽 콧구멍에 접착제를 뿌려 2주간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첫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B씨에게 "C양이 보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B씨 집을 찾아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을 두고 B씨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초기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알코올 남용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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