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살아 2차 피해" 적시에도 영장 기각 논란
고양경찰서, 구속영장 재청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해 논란이 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6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죄명도 형량이 더 무거운 납치 성추행 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던 중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와 가족,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선고 이후에도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A씨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올해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추행목적 약취미수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영장 신청 사유에 추가로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추가 혐의점 등을 찾아내 영장 신청 사유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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