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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자 최대 50% 감면, 26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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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자 최대 50% 감면, 26일부터 신청하세요"

입력
2022.09.26 11:17
수정
2022.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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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시행
원금감면 없고,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가능
보유재산 많거나, 가용소득 높으면 거절될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대출 상환 부담이 높아진 청년층을 위해 이자감면·상환유예 등을 지원해주는 특례 프로그램이 26일부터 가동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날부터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이더라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이미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보유한 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이전이라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청년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거하나 △채무규모 대비 월평균 가용소득이 높거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신복위는 프로그램 계획 단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고의로 연체한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복위 심사·심위위원회 회의·채권금융회사 동의 등 3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있다"며 "원금 감면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자는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금감면은 불가하다. 상환기간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는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연 3.25% 이자가 적용된다. 신복위는 저금리 유예이자 적용으로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9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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