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식당 물려받아 신축공사 했더니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면적 변경 신고 의무' 2003년 식품위생법 적용 쟁점
1·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A씨는 경기 남양주 팔당호 인근 음식점을 2010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1979년 영업허가를 받아놓았던 터라, 명의변경만 하면 곧바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2016년에는 기존의 노후한 81㎡ 건물을 허물고 262㎡ 규모로 신축했다. 이제 장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터졌다. 검찰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A씨는 "'영업장 허가제'에 따라 면적 변경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친이 식당을 세울 당시 영업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이때 영업장 면적은 허가 신청서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03년에 개정됐다는 설명도 반복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단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명확한 경과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 여부가 달랐다는 것도 A씨에겐 유리한 사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식당이 운영허가를 받은 1979년이 아니라 증축이 이뤄진 2016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999년 영업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시행령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자는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영업장 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하고, 그렇지 않을 때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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