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입국자·단기 체류 외국인에 부담 커
허종식 의원 "국제적 추세 따라 유연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방역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곳은 한국과 중국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제공항 출국객 기준으로 상위 20개 국 중 베트남·싱가포르·일본·독일·프랑스 등 12개 국은 입국자가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미국과 태국은 자율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카타르·인도네시아는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캐나다는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자를 상대로 검사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입국자 방역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경우 입국 후 거주지 인근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일보다 운영 시간이 짧아 시간을 맞추지 못해 사설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유료 검사(인천공항 검사센터 기준 8만 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자비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인천공항 검사센터 혼잡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인천공항 검사센터 4곳의 총 검사 용량은 일일 7,500명 수준인데, 최근 이용자가 하루 5,000~6,000명에 이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확진 판정 시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면서 해외 입국자에게만 PCR 검사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해외를 오가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주고, 외국 여행객엔 높은 장벽이 되는 만큼 국제적 추세에 따라 자율 검사, 신속항원검사 인정 등 방역정책을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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