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성행하는데 신고는 고작 5건
'수고비' 등 요구하고 안 갚으면 협박까지
"민사상 취소 가능… 금감원·경찰에 신고"
청소년 A양은 평소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굿즈(상품)를 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8만 원을 빌렸다. 단기 소액 대출이었지만 대출업자는 A양이 돈을 갚지 않자 '지각비(연체료)' 등을 요구했고, 열흘 후 이자·연체료를 포함해 14만 원을 상환했다. A양이 떼인 돈의 연 환산 기준 이자율은 무려 2,737%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 건수는 8,520건에 달하지만, 피해 신고 건수는 5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리입금업자들은 SNS에 광고글을 올려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출해 준다고 꼬드긴다. 통상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다. 실제 일부 업자는 청소년 580명에게 총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5,475%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다"며 "청소년·학부모가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 요령 등을 체득하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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