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소명 부족하고 방어권 보장 필요"
이화영·쌍방울 임원 구속 여부는 27일 결정
쌍방울그룹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화영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현재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인멸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대표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지낼 당시 이 대표와 함께 쌍방울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A씨가 쌍방울그룹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화영 대표와 금품을 건넨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7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인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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