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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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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입력
2022.09.23 19:30
수정
2022.09.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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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 연장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요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28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6일 같은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 받아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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