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 목적... 14년 만에 재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맞교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서 조달한다는 뜻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10월 중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말까지 한도는 100억 달러 이내로,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했다. 양 기관은 2005년에 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08년까지 운용했었다.
스와프가 실시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 원화를 주고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6개월 만기로 1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할 경우,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 기준율(1,350원 가정)을 적용한 원화(1,350억 원)를 외환당국에 지급하는 식이다. 만기가 되면 국민연금은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지급하고, 외환당국은 차입이자인 스와프포인트(달러당 -11.5원)를 제외한 선물환율(1,338.5원)을 적용해 산출한 원화(1,338.5억 원)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데, 매년 약 300억 달러(하루 평균 약 1억 달러)가량을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큰손'인 국민연금의 환전 수요가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은은 이번 외환 스와프 체결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돼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