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기소

알림

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기소

입력
2022.09.23 17:20
0 0

가세연 민사재판도 패소… 5000만원 배상
"공산당, 여배우, 학교폭력 발언 모두 허위"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뉴스1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불구속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국산차는 전시용이고, 빨간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딸은 실제론 아반떼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가세연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방송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모욕적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20년 6월 가세연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은 가세연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세연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 조 전 장관 딸에겐 3,000만 원, 아들에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포르쉐 언급 외에도 가세연이 유튜브에서 방송한 '조 전 장관 측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과 특정 여배우 관계' '조 전 장관 아들 학교폭력 연루' 등의 주장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