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보험설계사 통보는 효력 없어"
내근 부서에서 근무하다 최근 현장직으로 인사 발령이 난 A씨.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장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를 통보했다.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A씨가 사고 전 직무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해나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직장과 직업이 동일하더라도 직무에 따라 사고 위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직무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무는 현행 질병ㆍ상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도 명시돼 있다. 기존 직무에 더해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통지 대상이다. 불이행한 소비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고,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반대로 직무변경을 알린 소비자의 계약은 보험료와 일부 보장 항목 조정을 거쳐 계속 유지된다. 오히려 이득이 되기도 한다. 가입 시점에 비해 상해 위험이 줄어들었다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건 효력이 없고,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또는 전화로 직접 통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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