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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세종만...유예 6개월 만에 축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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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세종만...유예 6개월 만에 축소 결정

입력
2022.09.23 14:40
수정
2022.09.23 14:57
0 0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시행 계획 발표
보증금은 300원 동일... 반납은 구매 브랜드에서만
선도 지역 소비자, 참여 매장에는 혜택 적용
환경단체 "1회용품 감축 외면...전국 실시해야" 비판

지난 13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이 커피를 일회용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이 커피를 일회용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올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된다. 카페나 패스트푸드 점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전국 단위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고, 전국 확대 계획도 뚜렷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세종 먼저... "전국 확대 전 시행착오 최소화"

환경부는 올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6월로 예정됐던 제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상공인들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예한 뒤 6개월 만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 봤다"면서 "인지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전국 확대 전 이를 교정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제주와 세종 내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판매점 가운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약 760곳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벅스 컵은 스타벅스에서만 반납 가능

세종시 어진동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한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니 '시범사업' 마크가 달린 라벨을 붙여 줬다. 해당 라벨이 있는 컵만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김진주 기자

세종시 어진동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한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니 '시범사업' 마크가 달린 라벨을 붙여 줬다. 해당 라벨이 있는 컵만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김진주 기자

이 지역 소비자는 1회용컵을 이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음료값과 함께 내고, 구매처와 관계없이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와 세종 이외의 매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 즉 제주에서 1회용 스타벅스 컵을 썼다면 제주와 세종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반납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당초 브랜드와 관계 없이 아무 데서나 반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했으나, 시행 초기에만 브랜드별 반납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납처를 알기 쉽고 1회용컵 판매자가 처리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다. 또 다른 브랜드 1회용컵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올해 중 무인 회수기 50개를 설치해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회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시·공고' 제·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11월까지 공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세종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는 인센티브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뉴시스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뉴시스

선도 지역 내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는 혜택을 준다. 소비자는 음료 구매 시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기존 브랜드별로 주어지는 혜택(보통 약 300원)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받는다. 이 포인트는 1년에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매장에는 △1회용컵에 붙이는 위·변조 방지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라벨 부착 도구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다만 전국 확대 시에는 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정 국장은 "폐기물 처리비는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라 매장이 내야 하는 부분이 맞긴 하다"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할지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지원과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확대하고, 보증금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계획은 미정... 환경단체들 "정책 후퇴" 비판

환경부는 선도 지역 사업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전국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평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진 게 없다.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다가 '성과 부진'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행 평가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금 말하긴 부적절하다"고 했다.

환경계에서는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이 사실상 2차 유예이며, 정부가 1회용컵 감축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1차 유예 이후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전국 시행 및 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전면 시행을 포기했고 전국 시행 로드맵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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