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조직원 납치·폭행 혐의
20년 전 재판 앞두고 도주
“법 개정 전 범죄라 적용 못해”
상대 조직원을 납치하고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되자 15년 넘게 도주한 폭력조직원이 결국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범행 뒤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는 공소권이 없어저 재판을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경남 창원에서 '박명수파'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조직원을 때린 상대 조직원을 납치해 공터에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5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후 A씨의 도주로 열리지 못했다.
법정형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A씨의 재판은 중단됐다.
A씨는 이후 17년 간 도주를 이어갔고, 법원은 '면소 판결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2019년 A씨 없이 재판을 재개했다.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A씨에게 면소 결정을 내렷다.
검찰은 그러자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기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시효'와 '공소시효'는 구별돼야 하고, 해당 부칙은 재판시효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입법자가 공소시효와 재판시효를 구분해서 정하려고 했다면, 법 개정을 할 때 이를 명확히 구별해 규정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