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가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기관과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46)씨를 23일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IT) 기술자로 국내 공범들과 짜고 피해자 1명의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 원을 불법 취득한 뒤, 이를 필리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 간 A씨를 추적해 그가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청은 A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한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현지 파견 경찰관(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추적을 지시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한 달간 수사를 거쳐 피의자 은신처 2곳을 확인한 후 잠복 끝에 A씨가 나타나자 현지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공조 요청을 받은 지 빠른 시간에 검거한 우수 공조 사례”라며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해킹 범죄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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